2002.11.27 17:22
안녕하세요 김미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2. 귀하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수 없으나 상기에 명시한 5가지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직하는데, 이 퇴직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권고사직조치를 하였다"는 정황만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다툼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3. 즉,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위 기준내용증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1)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안내문 공람, 공문시행, 설명회 개최, 개별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공개적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 2) 경영상 해고 실시, 보직제한 등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예정한 경우 3)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기관별·직급별 목표인원 할당 등을 통한 구체적 인원 감축계획을 수립한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그러한 수준의 정황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차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물론, 회사가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희망퇴직원의 작성시 "회사의 언제 어떠한 절차에 따른 권고사직조치에 따라 퇴직합니다."라고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4. 참고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의 경우, 그에 따른 위로금으로 당연히 얼마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 법은 없습니다. 노사간에 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나 명예퇴직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현재 우리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총 16명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는데요....
> 권고사직 당사자에게 희망퇴직원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희망퇴직원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희망퇴직원을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원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 퇴사 후 3개월분의 월급에 대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그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 3개월 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 저의 문제에 대해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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