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35
안녕하십니까. 잘알고 계시겠지만 여수 건설 노조 파업이 7월중순부터 70여일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않는 상태로 시청.노동부 등 관계기관 근처에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협상진전이 되어 현장복귀를 선언하고 출근을 한날에 임금이 맞지않는다고 또 회사근처 출입문에서
단체행동을 한 며칠후 현재는 타협점을 찿아 현장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파업기간 동안을 계속 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또 퇴직금 대상자들은 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8개월 근무하고 파업을 하였으면 복귀후 2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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