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5
안녕하세요. 허근욱 님,한국노총입니다.

쟁의행위중의 근로계약관계는 ‘일시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컨데 2002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5월~7월간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노무급부를 하지 않고 그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만 1년이 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다면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근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잘알고 계시겠지만 여수 건설 노조 파업이 7월중순부터 70여일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 이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않는 상태로 시청.노동부 등 관계기관 근처에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 어느정도 협상진전이 되어 현장복귀를 선언하고 출근을 한날에 임금이 맞지않는다고 또 회사근처 출입문에서
> 단체행동을 한 며칠후 현재는 타협점을 찿아 현장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파업기간 동안을 계속 근무로 보아야
> 하는지 또 퇴직금 대상자들은 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 그리고 8개월 근무하고 파업을 하였으면 복귀후 2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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