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30
저는 ㅇㅇ공단 외주업체 대표들의 모임 단체인 외주협의회에 1988년부터 근무를 하여 금년 12월부로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서는 저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회원사중 하나인 A업체 대표와 평소에 잘 아는 사이다보니 자연스럽게 A업체에 저의 이름을 올려놓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A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것도 아니고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에 따르는 근로자 부담금 및 사업주 부담금까지 저가 다 지급하여 왔습니다.  물론 급여는 당연히 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만, 협의회에서는 저 혼자 근무를 하다보니 갑근세등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보험금에 대한 부담금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자 부담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어,  저가 이제까지 A업체에 지급한 사업주 부담금을 저가 소속한 협의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런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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