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인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권고사직일경우 실업수당자격이 되는지궁금합니다.
> 회사의사정상이 아닌 단순히 근무자교체(판매실적저조및근무자귀책사유)로 인한경우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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