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경우가 권고사직인지 정리해고인지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알고싶어서 상담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2년 11월초(정확히7일) 회사에서 간부가 나와 부서인원(딱 3명)을 모아놓고
"더이상 해당부서의 유지가 힘들기때문에 해당부서를 정리한다 그러니 2명은
11월말로 그만두는 걸로 알고 다른회사 알아봐라 11월 월급은 줄테니 사무실은
나와도 좋고 안나와도 좋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해당부서가 정리될때까지
(언제정리된다고 기일 말안해줌)남아달라 " 그래서 1명은 남아서 해당부서가
정리될때까지 일을하고 있구요 저는 12일까지 일을하고 다른일자리 알아보느라
회사를 안나가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안했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건지 정리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만일 받을수 있다면 제가 다른 직장을
갖게되어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경우가 권고사직인지 정리해고인지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알고싶어서 상담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2년 11월초(정확히7일) 회사에서 간부가 나와 부서인원(딱 3명)을 모아놓고
"더이상 해당부서의 유지가 힘들기때문에 해당부서를 정리한다 그러니 2명은
11월말로 그만두는 걸로 알고 다른회사 알아봐라 11월 월급은 줄테니 사무실은
나와도 좋고 안나와도 좋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해당부서가 정리될때까지
(언제정리된다고 기일 말안해줌)남아달라 " 그래서 1명은 남아서 해당부서가
정리될때까지 일을하고 있구요 저는 12일까지 일을하고 다른일자리 알아보느라
회사를 안나가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안했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건지 정리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만일 받을수 있다면 제가 다른 직장을
갖게되어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