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2
안녕하세요. 궁금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3일에게 "그 중 1인은 남고 나머지는 그만둬라."라고 통보하였다면, 해고를 할 근로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3인 중 누가 해고되고 누가 남을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받을 당시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2.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통보를 받은 3인 중, 근로자들이 누구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라는 의사를 견지했다면, 사용자가 결국 해고자를 특정하게 될 것이고, 해고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했을 때 비로소 해고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그러한 정황없이 3인 중 자발적으로 2인이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면 해고라 할 수 없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여부나, 해고수당 지급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 경우가 권고사직인지 정리해고인지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
> 있을지 알고싶어서 상담합니다.
> 상황은 이렇습니다.
>
> 2002년 11월초(정확히7일) 회사에서 간부가 나와 부서인원(딱 3명)을 모아놓고
> "더이상 해당부서의 유지가 힘들기때문에 해당부서를 정리한다 그러니 2명은
> 11월말로 그만두는 걸로 알고 다른회사 알아봐라 11월 월급은 줄테니 사무실은
> 나와도 좋고 안나와도 좋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해당부서가 정리될때까지
> (언제정리된다고 기일 말안해줌)남아달라 " 그래서 1명은 남아서 해당부서가
> 정리될때까지 일을하고 있구요 저는 12일까지 일을하고 다른일자리 알아보느라
> 회사를 안나가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안했구요....
> 이런 경우에 제가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건지 정리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만일 받을수 있다면 제가 다른 직장을
> 갖게되어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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