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33
저는 1999년 6월 14일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7월 20일 회사에 권고에 의하여 사직 하였습니다.
권고사직하면서 실업수당의 수급을 해주기로 하고 현재까지도 해주지도 않고 있으며,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미 지급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회사가 채권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존법인회사(A)에서 신설법인회사(B)를 만들어 양도 양수하였습니다..그러나 대표이사도 그 사람이고 동일 직종입니다...그리고 기존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그대로 고용
고용승계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퇴직금을 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법인회사가 청산절차를 하여 파산되고 신설법인회사에 다 넘어갔다면은........
기존법인회사을 상대로 미지금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님 사장도 같은 사람이고  동일 직종인 만큼 신설법인에서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기존 법인회사에 미 지급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사장이 양도 양수하였기 때문에  양도양수 금액도 없는것 같고 형식상 절차에 의하여 그냥 양도양수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하여 법인(주식회사)에서는 주주들이 책임 있는것인지.........
과점주주인 경우에 책임이 개인 재산에도 책임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과점주주에 대하여 개인 재산에도 책임 있다면은 아무래도 일은 쉽게 해결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신설법인에 대하여 가압류도 가능할것 같습니다..............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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