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49
안녕하세요 김대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는 산재급여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장입니다. 즉, 요양급여(치료비용 및 입원비용), 장해급여, 휴업(치료기간중의 임금)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휴업급여의 수준에 불만족하거나 기타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와 이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회사의 과실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의 경우, 그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측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산재치료를 통해 사람에 대한 보상을 산재보험법을 통해 받더라도 자동차(대물)에 대한 것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소규모 측량업(토목)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업체)
> 몇일전 제 자가용으로 측량을 하러 갔다가 현장이동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저와 뒷자석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직원 1명은 거의 피해가 없었지만, 조수석에 탑승했던 직원은 이마에 상처를 입고 가까운 병원에서 스무바늘정도 꿰메야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 .......
> 대인에 관한것은 근로 복지공단을 통하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 ......
> 그렇다면 산재에서는 대물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지요?
> 사용자 측에서는 저의 과실이라며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려고 합니다.
> 대물에 관한것은 사용자의 양심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것인지요? ㅠ.ㅠ
> 만약 보장을 한다면 어느정도 보장을 해 주는지요?
> 비록 제 명의의 자가용이지만 업무를 수행할때는 엄연한 공용의 목적을 띄는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일이 아무리 급해도 자가용을 쓰면 안되는 것일까요?
>
> 그리고 저희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종 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이 증명되면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사업자 등록을 한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들에게 근로사실을 확인 받아야 증명이 가능할까요
>
> 그럼.....
> 힘없는 노동자의 영원한 벗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많은분들도 힘내시길.....
>
> ps : 아는것이 없으니 질문이 너무 많았던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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