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32
안녕하세요 칸델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청과 하청회사가 하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서로 도외시 하는 경우, 우선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회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원청회사가 공사대금 또는 물품의 지급을 하청회사에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체불사건이라면 원청회사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임 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마도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2부 발급해달라 요청하시고,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원청회사 또는 하청회사를 상대로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압류 및 민사소송에 관해 직접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법무사나 관할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칸델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인력과 장비로 일을 하였는데요
> 원청과 하청회사가 서로 미루면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 노동사무소에도 글 올리고 했는데 소액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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