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30
안녕하세요 김 인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당해 회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였다면 이의 적용을 받아 회사가 자체의 사정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에 난감함을 표시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차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시고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겠군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인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쌀쌀한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버님이 (65세) 운전을 30년 이상 (현재 무사고로 19년) 하셨는데 이번에 개인택시를 신청하시고자 서류를 준비중 경력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있어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 1983년 부터 1988년까지 ** 회사 지역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경력 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 이유는 본사에서는 출장소에서 증명서 신청시 관련 서류 (갑근세등 세무관련, 배차 일지등 근무 관련)를 요구하는데 출장소는 이들 서류 보존연한이 5년이라 이미 폐기된 상태이고 또한 수해를 당하면서 서류들이 유실되었다고 하더군요.
> 물론 본사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출장소는 본사와는 별도 법인체 입니다.)
> 너무 오래되고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기존 상담 내용중 "근로기준법 제38조 " 에 의거하면 회사는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현재 아버님은 1970년 본사에서 발급한 취업증만을 보관중이시고 다른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 당시 출장소 소장과 현 출장소 소장은 부자 지간이라 저희 아버님이 근무하신일을 알고 있습니다.
>
> 제 생각으로는 위 서류들은 회사 내부적인 절차로서 근무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서류 보존 연한에 관련없이 발급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
>
> 아버님은 주로 버스를 하셨기 때문에 택시를 하신분들 하고는 경력에 차등이 있습니다.
>
>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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