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봉제 또는 성과주의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은데, 성과에 따라 차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과연봉이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통상임금으로 분류된 항목도 평가에 따라
차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통상임금의 하락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저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지요 !
최근 연봉제 또는 성과주의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은데, 성과에 따라 차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과연봉이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통상임금으로 분류된 항목도 평가에 따라
차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통상임금의 하락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저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