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27
안녕하세요. 진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를 말하기 때문에 1)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고, 2)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와 관계되어야 하며, 3) 미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4) 생산량이나 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되고, 5)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6)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근이 있을 때 급여는 공제되더라도 통상임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과에 따라 급여의 액수가 수시로 달라지는 성과부분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2.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되지 않았나 싶군요. 하지만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하의 통상임금】 셔서 참고하여 귀하의 사례와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통상임금은 미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해 놓은 사전적 개념의 급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며 만약 통상임금 삭감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조건 저하가 유효합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저하라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불이익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최근 연봉제 또는 성과주의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 기업들이 많이 있은데, 성과에 따라 차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흔히 성과연봉이라는 명목으로...)
>
> 그런데 통상임금으로 분류된 항목도 평가에 따라
> 차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통상임금의 하락은
>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저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이
> 아닌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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