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29

안녕하세요 김동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연차휴가는 특정근로자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산정기준일을 잡고 연차휴가를 산정해나가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일정규모이상의 회사에서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정한 임의의 기준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산정기준을 잡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로 인해 특정 근로자에게 손해(불이익)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 특정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변칙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산정기준일을 잡는다면, 퇴직하는 년도에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정한 임의기준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산정기준일을 잡는 경우에는 비록 퇴직하는 년도에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의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 각종 판례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3. 3월에 입사하건 10월에 입사하건 입사한 시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입사하였건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저역시 중도입사자 연차관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아래 상담내용을 모두 읽어봤는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죄송하지만 질의를 올립니다
> 양해하여 주십시요
>
> 저희도 회계년도 1.1 ~ 12.31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한데 중도입사자들의 연차관리때문에 궁금해서요
>
> 상담사례중 저와 비슷한 질문이 2000년 7월 3일에 있었는데요
> 중도입사자에 대해서 연차일수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또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
> 예시에는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만 했는데
> 그럼 10월 11월 입사자들은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 불이익하지 않는 예시중에서
>
> 입사일자 5월1일부터 12.31까지의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퇴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 소정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있는데
> 그럼 2002년 5.1입사자는 내년 1.1부터 연차를 적용받게 되나요
> 1년이 않됬는데도 연차가 발생하면 잘 못된 것이 아닌가요
> 또 3. 4월 입사자와 10.11월 입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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