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33
안녕하세요 김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사할 당시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연수지원제도와 관계없이 월 8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면 마땅히 이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당시에 회사와 약정하여 연수기간동안은 80만원(회사 50 + 정부지원 30)으로 하고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후자와 같은 계약내용은 아닌 것 같으므로, 회사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임금지급을 독촉하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개월(2002. 4.1~ 12.31)을 계약을 하고 한 직장에 채용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직장에서 월 급여 80만원을 받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80만원을 받기로 되었고, 현 직장에서 50만원, 예산미책정으로 인해 청소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생 지원을 통해 3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연수 지원제와 관련하여 6개월간의 연수를 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 9월 말로 연수제 계약 기간(4.1.~9.30)이 끝났습니다. 10월부터 30만원을 제외한 50만원만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연수제 계약이 끝나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계약시 80만원을 주겠다는 말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연수제기간이 끝난 것과 3개월 간의 공백은 저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엄연한 계약위반인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은 없는지요
>
>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임금을 못 받는 것을 저에게 참으라고 합니다. 그럴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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