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그만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되었고 월급제 보너스200%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는데 고용주가 연봉제는 무조건 퇴직금이 없다고하니 황당하군요
고용주말론 다른 병원선배들에게 문의하였더니 원래 연봉제는 퇴직금 없는거라고 했답니다.
입사계약으론 퇴직금이 있다고하고 입사를 했는데 단지 연봉제로 전환했기때문에 퇴직금이 없어진다면
제가 손해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고용주에게 퇴직금에 대해 말을해야하나여?
정말 있는사람이 더한다고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네여~ 의사들끼리 정해논 연봉제도
있것같네요.
근무기간은 1년되었고 월급제 보너스200%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는데 고용주가 연봉제는 무조건 퇴직금이 없다고하니 황당하군요
고용주말론 다른 병원선배들에게 문의하였더니 원래 연봉제는 퇴직금 없는거라고 했답니다.
입사계약으론 퇴직금이 있다고하고 입사를 했는데 단지 연봉제로 전환했기때문에 퇴직금이 없어진다면
제가 손해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고용주에게 퇴직금에 대해 말을해야하나여?
정말 있는사람이 더한다고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네여~ 의사들끼리 정해논 연봉제도
있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