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6
안녕하세요 양은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숫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의 숫자가 5인이상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5인이상인 상태에서 퇴직금이 없다는 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2. 아울러 연봉제근로계약에서 퇴직금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퇴직금에 대해 어떻게 정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였나요? 서면의 방법을 통해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회사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거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크게 걱정치 마세요....

3. 다만,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아쉽게도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치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쉬운말로 근로자로써는 청구권한이 없죠. 이러한 경우라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싯점에 대해 기존 1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연봉제로 돌리는데 동의함이 타당합니다.

연봉제도와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문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은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조그만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
> 근무기간은 1년되었고 월급제 보너스200%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
> 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는데 고용주가 연봉제는 무조건 퇴직금이 없다고하니 황당하군요
>
> 고용주말론 다른 병원선배들에게 문의하였더니 원래 연봉제는 퇴직금 없는거라고 했답니다.
>
> 입사계약으론 퇴직금이 있다고하고 입사를 했는데 단지 연봉제로 전환했기때문에 퇴직금이 없어진다면
>
> 제가 손해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고용주에게 퇴직금에 대해 말을해야하나여?
>
> 정말 있는사람이 더한다고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네여~ 의사들끼리 정해논 연봉제도
>
> 있것같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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