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7
안녕하세요 김광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시간당 1500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씁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도둑이 아닌 이상 귀하가 그 손해금을 전액 변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도둑이라도 그 금액을 귀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같은법 제42조에서는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귀하로써도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는만큼 이에 대한 차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한 댓가는 전액 달라"라고 먼저 말하고 "본인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준만큼 변상하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가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0살 대학생입니다...
> 시간적인 여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햇습니다...
>
> 지방지를 둘러보며 마침 제가 사는근처에 pc방을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 일단 사장님을 뵈고 시간을 정해서 정오 12시부터 9시 30까지 하기로 하구..
>
> 일을 일단 시작햇습니다.. 낮에 일햇는데.. pc방이 커서그런지 되게 할일도 많구 힘들엇습니다..
> 그래서 차라리 손님이 없는 밤으로 옮기길 희망햇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길래 밤으로 옯겻습니다..
>
> 일시작 한지1주일이 되어서야 전 야간 시급이 오전에 일하는시급과 똑같은걸 알앗고... 1500원.. ㅡㅡ;
> 그냥 그러러니 하고 아무말 않고 햇습니다..
>
> 어느날 밤 문제상황은 이렇습니다... pc가 60대 잇는데 20대(증권pc전용)를 더늘려 사용키로 한겁니다..
> 그래서 추가로 20대를 늘리고 운영하던 몇일 안되서 ... 제가 일하는 사이 손님으로 가장한 한 사람이
> pc의 부속품 메모리카드 시가 10만원대인 ... 7개를 저 몰래 빼가버린것입니다...
>
> 그밤 상황인즉 그손님은 그 증권전용 pc인 그방을 아침마다 이용하며 자기가 그pc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잇어서 꼭 그방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햇습니다...
>
> 전 그렇게 믿고 그방의 전원을 키고 사용하게 해드렷습니다..
> 그일이 잇은뒤로 월급날이 됫습니다..
>
>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이 월급을 주시지 않는거엿습니다.. 그이유인즉
> 도난 사건의 책임이 저한테 잇다면서 한푼도 저한테 월급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
> 저한테 정말 책임이 잇어 월급을 받을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정말 저한테 책임이 잇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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