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1
체불임금 건으로 소액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를 하려 하는데, 회사재산을 근로자가 직접 파악해야한다는데 막막하네요.

이 회사는 사진관련 일을 하는 곳이라 카메라 몇 대, 컴퓨터, 스캐너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회사의 수금계좌번호도 알고 있는데
1.  가압류 때 물품뿐 아니라 은행계좌도 가압류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닐 시 법인은 아니었고 예금주는 회사 사장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추후 법인으로 등록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 가압류를 하면 그 순간부터 회사에서는 해당물품을 쓸 수 없거나, 계좌의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압류판결이 나기 전까지 압류물품에 대한 본인의 우선권만 확보하는 절차입니까?

3. 압류로 인한 업무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장이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계좌를 출금금지하는 바람에 인쇄소에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던가
    카메라가 압류되어 촬영키로 한 제품의 사진을 못 찍는다던가 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럴 경우 사장이 "너의 압류신청 때문에 회사가 영업을 못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해서요.
   

4. 제가 어떤 품목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는지 사장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만약 미리 알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좌도 바꾸고 물품도 빼돌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장이 계좌압류에대해 모르게끔 가압류 신청은 물품에 대해서만 하고,
  재판결과가 확정되어 압류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 추가압류신청을 하여
  압류하는 건 가능한가요?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률에 대해 무지한 노동자로써 권리를 찾는 일이 무척 어렵군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11.27 343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11.28 368
아르바이트 임금을 일한만큼 안주고 배째고 있는데... 2002.11.27 356
【답변】 아르바이트 임금을 일한만큼 안주고 배째고 있는데... 2002.11.28 424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2002.11.27 379
【답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2002.11.28 345
이직 중 질병으로인한 실질 2002.11.27 364
【답변】 이직 중 질병으로인한 실질 2002.11.28 367
노조전임자의 활동보장 2002.11.27 373
【답변】 노조전임자의 활동보장 2002.11.28 521
입사신고에 관한것인데 이 게시판에 여쭤봐도 될찌.. 2002.11.27 1056
【답변】 입사신고에 관한것인데 이 게시판에 여쭤봐도 될찌.. 2002.11.28 1226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지요? 2002.11.27 379
【답변】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지요? 2002.11.28 458
야근수당관계 2002.11.27 358
【답변】 야근수당관계 2002.11.28 385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2002.11.27 346
【답변】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2002.11.28 535
급여체불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2002.11.27 449
【답변】 급여체불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2002.11.28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4757 4758 4759 4760 4761 4762 4763 4764 4765 476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