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7
고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1. 가압류는 당사자의 집기 등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현금,예금 등도 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2. 가압류는 가압류된 상대방이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기 기존이 곧 사장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아니므로 귀하의 권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압류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려면 법원판사를 상대로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제도는 없고,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는 법원에 가압류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안다면 법원이 그 결정하기 이전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것이 뻔하므로 상대방 몰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집기나 물품들 보다는 현금이나 은행계좌를 먼저 가압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나 변호사등과 상의하심이 좋겠고, 직접 수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관할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 건으로 소액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가압류를 하려 하는데, 회사재산을 근로자가 직접 파악해야한다는데 막막하네요.
>
> 이 회사는 사진관련 일을 하는 곳이라 카메라 몇 대, 컴퓨터, 스캐너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 또한 저는 이 회사의 수금계좌번호도 알고 있는데
> 1. 가압류 때 물품뿐 아니라 은행계좌도 가압류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제가 다닐 시 법인은 아니었고 예금주는 회사 사장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추후 법인으로 등록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 2. 가압류를 하면 그 순간부터 회사에서는 해당물품을 쓸 수 없거나, 계좌의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압류판결이 나기 전까지 압류물품에 대한 본인의 우선권만 확보하는 절차입니까?
>
> 3. 압류로 인한 업무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장이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까?
> 이를테면 계좌를 출금금지하는 바람에 인쇄소에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던가
> 카메라가 압류되어 촬영키로 한 제품의 사진을 못 찍는다던가 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 그럴 경우 사장이 "너의 압류신청 때문에 회사가 영업을 못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해서요.
>
>
> 4. 제가 어떤 품목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는지 사장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 만약 미리 알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좌도 바꾸고 물품도 빼돌릴 것 같아서요.
> 그리고 사장이 계좌압류에대해 모르게끔 가압류 신청은 물품에 대해서만 하고,
> 재판결과가 확정되어 압류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 추가압류신청을 하여
> 압류하는 건 가능한가요?
>
>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률에 대해 무지한 노동자로써 권리를 찾는 일이 무척 어렵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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