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4
안녕하세요 정우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형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회사로부터 학습지교사가 받는 금품은 단지 민법상의 도급,위탁계약에 따른 보수이기 때문에 노동부 등 행정기관을 통해 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와 현명하게 조치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우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유아~초등학생까지 학습지로 가르치는 회사 사장입니다.(예:눈높이)
>
> 저는 9월1일 부터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
> 처음에는 전반적인 지식을 몰라서 기존 운영대로 해오다가 9월 마감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
> 생겼습니다.(월급일은 매월15일 입니다)
>
> 학습지는 선불을 원칙으로 회비를 받아오는데
>
> 기존 사장은 회비는 선불로 받고 선생님들의 급여는 후불로 주고 있었습니다.
>
> 예를 들면 : 선생님 한분이 7월2째주에 신규 발생시키면 그날 3째주 분을 회원에게 받고
>
> 4주차에 8월달 회비를 선불받습니다.
>
> 원래는 8월15일 급여에 7월 신규수당,3주분 수업수당,8월달 수업료가 나가야 되는데
>
> 기존의 사장은 8월 수업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9월15일날 8월수업료를 지불하였습니다.
>
> 계약상으로는 8월31일(9월분 회비)까지 입금은 기존사장이 갖는다.
>
> 8월분 급여는 기존사장이 지불한다.
>
> 분명이 예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이제와서 그러느냐,계약이 끝나면
>
> 선생님들까지 떠 안아야 되는것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
> 답변 아니 연락처라도 있으면 제가 상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
>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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