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6:19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와 임금체불에 관하여 전에 상담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또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직확인서를 전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아 사업장 관할센터에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쎃습니다.

그런데 처리지연통보가 오늘 우편으로 왔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연락이 안돼고 기타 증명할서류가 없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 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고용보험 혜택으로 국비무료훈련을 들으려고 하는데.

처리가 지연된것으로보아 고용보험도 상실이 안됀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전화를 일체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관할센터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계속 지연처리가 돼는것인지요.

고용보험상실신고는 본인이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두 줄 생각이 전혀 없는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받을 권리도 받지 못하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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