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0:31

안녕하세요 nullbod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즉시 자격(상실)확인을 해줄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근로자의 고용보험자격여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자인 사업주에게 스스로의 시정의 기회를 한번 주게되는 것이죠.... 아마도 귀하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렇게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해태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의견 또는 증거제시 등을 바탕으로 직권으로 자격확인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ullbod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직확인서와 임금체불에 관하여 전에 상담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
> 답변 감사드리구요.
>
> 또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이직확인서를 전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아 사업장 관할센터에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
> 그리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쎃습니다.
>
> 그런데 처리지연통보가 오늘 우편으로 왔습니다.
>
> 이는 사업주와 연락이 안돼고 기타 증명할서류가 없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 인지.. 궁금하구요.
>
> 그리고. 고용보험 혜택으로 국비무료훈련을 들으려고 하는데.
>
> 처리가 지연된것으로보아 고용보험도 상실이 안됀것 같습니다.
>
> 현재 사업주는 전화를 일체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
> 관할센터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계속 지연처리가 돼는것인지요.
>
> 고용보험상실신고는 본인이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 체불임금두 줄 생각이 전혀 없는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받을 권리도 받지 못하여
>
> 답답하기만 합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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