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0:15

안녕하세요. sbm5201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 번에도 화해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 질문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귀하의 답답한 마음 이해가 갑니다만, 심문회의를 마친 상황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불복한다면 행정법원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회사의 주장에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반박할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계시다면, 변호사 등과 긴밀히 상의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bm52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3.27 중노위 예금보험공사(재심신청인) 부당해고구제 재심 심문회의시
>
> 1.공익위원 위원장 고흥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위원장)은
> 재직시 근무평점이 나쁜것을 피신청인 설병섭은 인지하였고 별다른 기준이 없는 이상 재계약대상이된다는 식의 언성을 높이면서 언급하였는바
> (피신청인은 다면평가방법도 있고 사람을 짜를때 근무평점기준은 부당하다하였음)
>
> 2.공익위원 윤성천(광운대 법대교수)은 화해권유하여 피신청인을 보호해주려했는데 하면서 2003.3.20 부당대기발령 (2002.11.13 예금보험공사 복직명령및대기명령)문의하여 조건을 붙인 복직명령은 잘못되었다고 하였고
>
> 3. 변호사 박수근(한양대법대교수) 계약기간종료되었는 바(복직명령 계약기간 2002.11.9-2002.12.31) 실익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 예보가 계약기간조정통보(2003.1.1-2003.6.30)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 상기 3인의 공익위원 심문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위원 고흥소는 사용자위원처럼보여 불안하고 윤성천위원은 화해가 안되 안타깝다는 동정심이 있어보이며 박수근위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
> 향후 결정문 수령시 매우 불안하여 행정법원으로 소송제기하여야하나 그저 답답합니다
> 가능한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합리적인 법리판단으로 되었으면 좋은데 비정규직 직원은 항상 불안하네요
>
> <참고> 근무평점 열등평가는 정규직직원이 비정규직 해고를 용이하기위하여 피신청인을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한것으로 의심이 가나 열등평가시 구체적인 사유를 계속 제시치 않고 있슴)
>
> 2003.3.28 설병섭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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