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7:45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보름정도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경력인경우 급여에 차감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관두게 되어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한달이 되지 않은 수습인경우 단 일주일을 다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고퇴사인 경우와 본인의사퇴사의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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