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1:43

안녕하세요. kgb859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1년 간 출근율을 근거로 100% 출근이라면 10일, 90%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을(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1일씩 가산됨) 다음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그렇게 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1년 이내에 미사용한 청구권이 있다면 1년이 만료하는 시점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2. 지난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은 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제도와 성격을 달리한다할 것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라고 주장하지만, 임의적인 수당제도에 불과한 것이죠.

3.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의 시효는 3년이므로 7년 사이에 발생한 모든 수당을 전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명목상 지급된 연차수당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단 노동부에 진정한 후, 근로자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제기해보세요. 법원은 법에 근거하여 원칙적인 해석을 하므로 귀하가 승소할 확율이 노동부보다는 큽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gb859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받아보았씀댜^*^
> 정확한 핵심을 벗어난거같아 제차 질문함댜^)^
> 7년동안 연,월차 수당을 매월 급여명세서에 풀어서 지급하고
> 연차 휴가는 당연히 없는걸로 인식하여 연차 휴가한번 써보지 못했씀댜.
> 이경우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명세서에 풀어서 지급하더라도
> 연차휴가로 갈음할수 있나요?
> 만약 연차수당을 풀어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7년동안 소급해서 갈수있는지
> 아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회사측 입장은 당연히 연차수당은 월급명세서에 풀어서 줬기때문에
> 연차휴가는 없다고 답변하고 또한 연차수당도 다 지급된상태라 하며
> 법에 저촉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법의 유추해석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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