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4:07
임원을 해고하기 위하여 1울 16일 해고 의사를 밝혔으며
3월 31일까지 충분히 다른 직장을 구할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임)
이런 경우 4월 1일 자로 임원을 해고 할 수 있는지
혹시 부당 해고로 회사를 고발 할 수 있는지
인사 담당자로써 매우 골란하군요

참고로 회사가 2001년 12월 바뀌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부분중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향후 5년간 해고하지 않겠다는 공증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당시 재직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해고 예정자는 그 당시에도 이사이며, 현재에도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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