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5:33

안녕하세요. finesal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2. 법인회사의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다로 그것이 형식상의 지위에 불과하고, 내용적으로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특정업무를 위임받지 못한채, 사실상 동종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33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가 잘못이 크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사회통념상 더이상의 근로관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만이 인정될 따름입니다. 특히 정리해고는 근로자는 아무 잘못없이 직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4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3.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정관의 해임규정에 근거하여 해임할 수 있는 바, 정관의 해임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nesal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원을 해고하기 위하여 1울 16일 해고 의사를 밝혔으며
> 3월 31일까지 충분히 다른 직장을 구할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임)
> 이런 경우 4월 1일 자로 임원을 해고 할 수 있는지
> 혹시 부당 해고로 회사를 고발 할 수 있는지
> 인사 담당자로써 매우 골란하군요
>
> 참고로 회사가 2001년 12월 바뀌면서
>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부분중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 향후 5년간 해고하지 않겠다는 공증이 있는데
> 이것은 직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당시 재직자 모두에게
> 해당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해고 예정자는 그 당시에도 이사이며, 현재에도 이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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