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8:02
안녕하세요. mi513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백화점에서 파견근무를 하셨을지라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귀하가 사직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지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사직하는 경우, 그것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을 때에 한해서만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장에 고용되었던 여성 근로자 중 임신을 한 사람은 모두 사직을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한명이라도 계속 근로하였다면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사유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51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년간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 임신을 함으로써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와 회사에 무엇을 부탁을해야하는지
> 궁금합니다..
> 물론파견근무입니다..아시다시피 백화점이라는 곳은 임산부가 일할만한곳이아니기에
> 그만두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1월말경으로 그만두었는데 지금신청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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