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7:58

안녕하세요. dott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자는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상의 이직사유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서로 다르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하므로, 회사측에 이직사유의 정정을 요구하셔야 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제출(입증근거 첨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이직의 사유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왕복 3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고 그 기준은 시간을 기초하므로 몇 번을 갈아타야 하는 등의 불편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바뀐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구체적인 교통수단과 그 시간을 명시하여 담당자에게 제시해보시고 필요하다면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t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져~~ 제 경우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한데요.
>
> 결혼을 하면서 주소지를 옮기는 바람에 직장 통근이 어려워 그만두게 되었는데
> 처음엔 통근이 가능한 집근처의 회사로 옮기기로하고 그만뒀는데 약간 틀어지는 바람에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실업급여를 타겠다는 생각두 아니었고 바루 취업할 생각이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취업이 생각처럼 되지않는 바람에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
> 원래대로라면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통근이 어려워서인데 고용보험상실신고를 내면서 회사에서는 이직으로 사유를 적었다고 하던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에보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이 힘든 경우는 인정을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안된다고 하는군요.
> 실제 거리는 30km 이내이지만.. 회사의 위치가 대중교통이 원활치 못한 지역에 있고 제가 살고있는 지역또한 회사까지의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기때문에 실제 출퇴근시간을 따져본다면 3시간은 족히 넘기는데요.. 또한 버스를 타고 간다해도 적어도 세번까지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단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일주일만이라도 그렇게 다녀보라고 말을 하고 싶더군요. 어쨌든 제 경우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의 퇴직사유와 이직확인서에서의 퇴직사유가 틀리게되면 사유정정신고도 해야한다는데 그자세한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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