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5:08

안녕하세요. khs6660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착금'이나 '교육수당' 명목의 금품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귀하와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에게는 교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유독 귀하에게만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사용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약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의 대화를 녹음해둔다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받아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s66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전에 문의했던 정착금 문제입니다...
> 회사에선 정착금이 아닌 교육수당으로 말하구 있습니다...근데 전에는 정착금이라 불렀습니다.
> 그리구 모든 직원들이 6개월동안 3개월은 60만원 3개월은 40마원씩 받았습니다.
> 근데 지금은 바꿨다고 하더라구요..입사광고에두 3개월동안 100만원씩으로 나오더라구요....(미래신용정보 호페이지에서 확인바람.)
> 모든직원에게 지급하기루 되어있는 교육수당을 전 저번 급여일에두 못받았습니다. 이런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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