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3:16

안녕하세요. elite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를 원인으로 사직을 한 경우,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귀하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교통수단, 소요시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근무시간이 과다한 경우에도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litej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부이면서 22개월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 제경우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와 저녁 8시 반이나 되야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아파트 놀이방에 맡겨놓고 있는데,,,
> 더구나 아이가 이제 밥을 먹어야 할 개월수에 접어들었음에도 제 출근이 너무 이른지라
> 아이가 아침밥을 못먹습니다. 물론 놀이방에서 아침을 주지는 않구요...
> 저녁에도 퇴근이 늦어 집에오면 애 재우기에만 바쁘구요.
>
> 그런데 제 경우는 사무직이라서 출퇴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
> 그리고 또 애가 중병은 아니지만,,, 잔병치레가 너무 심해서 엄마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얼마전에는 폐렴도 앓았구요...
> 제경우 동네 소아과 소견으로 육아상의 이유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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