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를 9년 정도 근무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상 중간정산시에는 년월차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고, 최종 퇴직시 적용된다고만 듣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당시 년차 16개가 존재했지만 년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 (3개월 급여 평균+1년 상여 평균)*근속일(9년치) 로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후 현재 최종 퇴직을 하게되어 잔여휴가가 18개가 되었는데,
최종 퇴직금 계산은 = (3개월 급여 평균+1년 상여 평균+ 년차수당 평균)*근속일(2달치) 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즉, 저는 중간정산시 반영이 되지않았던 (년차수당평균 * 9년치)를 받을수가 없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규정상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당한것 아닙니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를 9년 정도 근무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상 중간정산시에는 년월차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고, 최종 퇴직시 적용된다고만 듣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당시 년차 16개가 존재했지만 년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 (3개월 급여 평균+1년 상여 평균)*근속일(9년치) 로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후 현재 최종 퇴직을 하게되어 잔여휴가가 18개가 되었는데,
최종 퇴직금 계산은 = (3개월 급여 평균+1년 상여 평균+ 년차수당 평균)*근속일(2달치) 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즉, 저는 중간정산시 반영이 되지않았던 (년차수당평균 * 9년치)를 받을수가 없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규정상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당한것 아닙니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