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1:16
안녕하세요 poop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와 카페와의 계약형태 등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없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유흥업소의 가수들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것도 체불임금인가여?(라이브 가수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카페의 사장이 종전의 체불노임을 승계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다만, 귀하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급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노임'에 해당하는 관계로 노동부에 체불임금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고, 다만 법원에 '노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카페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op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카페에서 노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 임금을 4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사장이 바뀌었거든요..
> 바뀐 사장은 밀린임금은 못 주겠고 새달부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4개월치 임금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 참고로 그 카페는 법인 입니다..
> 영업한지는 6개월 정도구요..
> 꼭좀 답해주십시요..
> 좋은날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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