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롱1 2019.02.24 18:42

  1 (근로계약기간)



  1. '' 근로계약기간은 2018.03.01 ~ 2019.02.28 까지로 한다.

  2. 전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

  3. 전직원(, 1년미만 기간제는 제외) 최초 근로계약시 3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근태불량, 업무 미숙등 사유로 부적격 판단이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있으며, 수습 근로자 급여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중소기업 3년차 정규직입니다. 해당 계약서로 봤을때 정규직 계약서인가요? 기간제 계약직인가요? 만약 기간제 계약서일 경우 노동법 혹은 근로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2. 계약 만료일 기준(2월말) 계약서를 쓰지 않고


4월달에 재계약을 하는데, 사이 기간동안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질문상의 내용만으로는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신고는 가능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7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 비교때문에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3.06 709
기타 휴게실 입출입 설비의 설치 1 2019.03.06 416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28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기간이 한참지났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9.03.06 32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1059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42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환경 1 2019.03.05 724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34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3.05 218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94
근로계약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9.03.05 1296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60
비정규직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3.04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