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2019.02.25 03:46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00인이상 규모 주식회사 정비근로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운전직은 400명 정도이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그외 사무직과 정비직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직은 99%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비직 인원은 18명이며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근로에 임하고 있으며 항상 해고의 불안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을 줄이고자 일한시간 만 임금을 적용 하기위해 시급으로 정비직을 전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중 몇명이 노동조합을 가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가입과 동시에 해고한다는 상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1.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해고할 수 있는지요?

2.가입방법과 서류 그리고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인터넷 등으로 공부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 8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운전직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기존 노조의 가입범위등을 확인하셔서 가입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추천드리기 어려우나 양대노총 홈페이지등을 방문해보신다면 도움될 자료가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3.06 112
근로시간 교대근무 비교때문에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3.06 709
기타 휴게실 입출입 설비의 설치 1 2019.03.06 416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28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기간이 한참지났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9.03.06 32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1059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42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환경 1 2019.03.05 724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34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3.05 218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94
근로계약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9.03.05 1296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60
비정규직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3.04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