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쌩 2019.02.25 09:34

**지급총액 → 3,536,270원

기본급: 2,282,903원 / 시간외수당: 853,367원 / 본사중식대: 200,000원 / 선물지급금: 150,000원 / 교통비: 50,000원

**공제내역 → 580,705원 

갑근세: 132,440원 / 주민세: 13,240원 / 건강보험료: 112,150원 / 국민연금: 135,000원 / 고용보험료(개인): 22,335원 / 

공조회비: 11,500원 / 신원보증보험료: 4,040원 / 선물지급금공제: 150,000원


실수령액: 2,955,565원 


제가 입사일이 1월28일이라 1월28~31일의 임금과 2월1일~말일의 급여가 합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모님(아버지,어머니) 포함입니다.

공제내역이 저렇게 계산(특히 갑근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계산법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총급여-비과세소득으로 계산합니다. https://www.nodong.kr/income_tax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동상담싸이트이므로 답변에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3.06 112
근로시간 교대근무 비교때문에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3.06 709
기타 휴게실 입출입 설비의 설치 1 2019.03.06 416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28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기간이 한참지났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9.03.06 32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1059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42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환경 1 2019.03.05 724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34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3.05 218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94
근로계약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9.03.05 1296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60
비정규직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3.04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