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12 2014.12.07 19:19

월 1,301,500

고정상여금 262,810

이렇게 총 1,564,310을 기본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연장수당, 특근수당, 야근수당 시간당 계산할때 고정상여금 포함됨 1,564,310을 209로 나눠서 시급책정하는게 맞나요?

(주5일 40시간근무입니다.)

정상출근 시간은 176시간 (31일)

1. 연장근무 27시간

2. 심야 3시간 ( 22:00 ~ )

3. 주말특근 28시간 (공휴일)

4. 특근연장 1시간 (주말 연장근무)

했을시 받아야할 최저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295,000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연장근무, 특근,야근수당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2년동안 일하면서 못받았던만큼의 수당을 전액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계산해서 그동안 받지못했던 수당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7484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 연장근로가산수당=27시간*7484원*1.5(연장가산)=303,102원 2> 야간근로 3시간*7484*1.5(야간가산)=33,678원 3> 휴일근로 28시간*7484원*1.5(휴일가산)=314,318원 4>7484원*1시간*2배=11,226원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기준 산정급여총액에서 기지급한 급여차액을 체불임금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4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43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2018.06.11 1035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31
최저임금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2019.07.15 1021
최저임금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급여 상담문의입니다. 2 2014.09.11 1016
최저임금 실업급여 최저임금문의 1 2014.04.30 1014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11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100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1001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99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96
» 최저임금 연장근무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14.12.07 990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87
최저임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 2016.08.03 985
최저임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17.08.16 978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70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2019.05.04 959
최저임금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2020.11.30 946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적용 시점 1 2018.01.21 94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