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s22 2015.02.16 12:54

기본급  : 1,400,000

식   대   : 100,000

급여계 : 1,500,000

 

근무시간  : 월 ~ 금  : 08 : 30 ~ 18 : 00

                  토요일   : 08 : 30 ~ 14 : 00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1달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출처(ref.) : 노동OK - 최저임금 여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41211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5시간 토요일 5.5시간 근무를 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53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1시간이 됩니다.
    61시간 * 4.345주 = 265시간이 되며 기본급 / 265를 하시면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2015.02.08 833
최저임금 최저임금 5500원인데... 1 2015.02.09 280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5.02.16 257
최저임금 임금 계산 법 1 2015.03.03 404
최저임금 최저임금 2 2015.03.13 283
최저임금 야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5.03.17 1310
최저임금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2015.03.18 264
최저임금 작년에 못받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퇴직후에 청구 할 수 있는가요? 1 2015.04.03 530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중식비 산입가능한가요 1 2015.04.05 2010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4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4.08 237
최저임금 중도입사자의 일할급여와 최저시급관련 1 2015.04.09 2052
최저임금 2015년 최저 시급 위반 여부 1 2015.04.09 1768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상담 1 2015.04.22 504
최저임금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5.04.24 59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5.04.24 216
최저임금 상여금과 최저임금 1 2015.05.11 68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