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12 2015.06.20 15:13

제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려고 하는데요

그 위반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구하는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파견직(도급) 근로자입니다.

출퇴근 근태일지는 저의 원래 회사가 아닌 입사때부터 근무하고 있는곳에 엑셀로 정리되어있는게 있는데요

원래 도급회사가 아닌 파견가있는 회사의 근태일지도 효력을 발휘할수 있나요?

제가 소속되어있는 도급회사는 따로 저의 출퇴근을 관리 하지 않고

파견가있는 회사에서 달마다 근태를 보내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사업주측에서 귀하의 출퇴근 관리에 따른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귀하의 근로제공사실과 그에 따라 역산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못미칠 경우 진정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1.04 132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바로해야되나요? 1 2019.04.01 132
최저임금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0.07.21 131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2019.03.13 131
» 최저임금 최저임금 자료 1 2015.06.20 13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6.02 130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계산 1 2021.07.18 130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9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2020.07.15 129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4.16 129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29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9.03.13 128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128
최저임금 급여계산 1 2020.10.26 126
최저임금 임금 계산 관련해 도움을 여쭙고 싶습니다 2 2019.02.04 12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3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2018.02.08 12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기존 임금 인력 차이에 대해 1 2018.01.15 118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