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5.07.16 11:23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기준 [시급 6,030원 / 월급 6,030원 * 209시간 =1,260,270원 / 일급 48,240원/월급1,260,270원]

저희 회사는 주5일 주40시간, 토요일 휴무(해당 주 개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휴무로 함)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금체계는

사무직은 연봉제, 기능직은 일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일급 44,970원을 받고 있는데  2016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부족금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2016년 최저임금 일급 기준  48,240원 - 44,970원 =  3,270원이 인상되어야 최저임금에 저촉이 안되는 게 맞는지요.

아니면 시급으로 환산하여 44,970원/8시간 = 5,621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6,030원 - 5,621원 = 409원이 인상되는 게 맞는가요?

그런데 회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  240시간 *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 1,392,200원이므로

2016년 최저임금 1,260,270원 보다 많으므로 임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저촉이 안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회사의 말이 맞는지요?

답변에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제인 경우, 2016년 최저이금 시간급 603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48,240원이 되어야 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인 경우 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1,447,200원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6
최저임금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건가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금액으로 노동강... 1 2016.01.31 326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502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6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16.01.26 388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16.01.25 382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6.01.07 669
최저임금 월급제 매니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 2016.01.04 840
최저임금 근속수당최저임금산입되는지 1 2015.12.03 1374
최저임금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1.26 580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6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81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5.10.08 38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9.03 276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51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2015.08.19 610
최저임금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7.24 1285
»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1 2015.07.16 3286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