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222 2015.08.25 22:22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시간당 3천 몇백원 가량 받고있습니다.

기본급은 고정상여금포함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회사법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요.

법인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 위반된 사항들을 진정넣을수있나요?....

뭐 따로 서류 준비해야할께 있는지요.

현재 출퇴근일지는 보유하고있습니다. 초과근무 최저임금 위반으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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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26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액이 160만원일 경우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가정)으로 나눈 1시간 통상임금 7,655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당 11,48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초과근로 1시간당 3천 몇백원을 제외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기록이나 출퇴근 기록, 귀하의 급여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나222 2015.08.26 21:42작성
    그럼 사업자번호나 회사명이 변경되도 기존꺼 받을수있는건가요?<br />근로계약서도 새로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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