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금붕어 2016.01.26 15:59

요양원에 근무중입니다.

2016년 임금이 인상되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교대라서 번갈아가면서 주간,야간,휴무입니다

31일 기준

주간 (09:00~19:00, 휴게1시간) : 11번

야간 (19:00~익일09:00 휴게5시간) 10번

휴무:10번

수요일은 야간 후에 3시간 더 근무합니다. (오후 12시까지) 3시간X4회,5회 = 12~15시간.

201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얼마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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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의 경우 총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총 11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총 12시간중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면 총 7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배치된지 알 수 없으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라고 하여 가산적용구간입니다. 해당 휴게시간 5시간이 수면시간으로 모두 야간근로시간대에 배치되었다 가정하면 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3. 또한 수요일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4. 정리하면 11일*8시간+10일*7시간=약 158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수요일의 경우 야간에 2회정도 있었다 가정하면 추가 2시간이 적용되어 총 16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당 7.3시간이라면*4.34주=약 32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9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간 연장근로 3시간*11일=33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수로 따지면 49.5 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 3시간*10일= 30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이미 야간근로에 대해 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산율 0.5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수로 따지면 15시간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 수요일 연장근로 2시간*4.34주=약 9시간이 나오며 1.5배를 가산하면 13.5시간이 나옵니다.

    모두 더하면 192시간의 기본근로+연장근로 63시간(주간 연장 49.5+ 수요일 연장 13.5)+야간근로가산 15시간 등 27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6030원*270시간=1,628,1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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