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근무중입니다.
2016년 임금이 인상되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교대라서 번갈아가면서 주간,야간,휴무입니다
31일 기준
주간 (09:00~19:00, 휴게1시간) : 11번
야간 (19:00~익일09:00 휴게5시간) 10번
휴무:10번
수요일은 야간 후에 3시간 더 근무합니다. (오후 12시까지) 3시간X4회,5회 = 12~15시간.
201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얼마받아야 하나요??
요양원에 근무중입니다.
2016년 임금이 인상되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교대라서 번갈아가면서 주간,야간,휴무입니다
31일 기준
주간 (09:00~19:00, 휴게1시간) : 11번
야간 (19:00~익일09:00 휴게5시간) 10번
휴무:10번
수요일은 야간 후에 3시간 더 근무합니다. (오후 12시까지) 3시간X4회,5회 = 12~15시간.
201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얼마받아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측 약속 불이행에 따른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7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16.01.27 | 27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질문드려요 2 | 2016.01.27 | 259 | |
근로계약 |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 2016.01.27 | 550 | |
근로계약 |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 2016.01.27 | 252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 2016.01.26 | 1458 | |
임금·퇴직금 | 병가중퇴직 문의입니다 1 | 2016.01.26 | 657 | |
임금·퇴직금 |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 2016.01.26 | 115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1 | 2016.01.26 | 2229 | |
기타 |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 2016.01.26 | 449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 2016.01.26 | 386 | |
노동조합 | 대의원 정족수 1 | 2016.01.26 | 39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1 | 2016.01.26 | 186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 | 2016.01.26 | 8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6.01.26 | 142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16.01.26 | 382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6 | 33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 2016.01.26 | 95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 2016.01.26 | 11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 2016.01.26 | 6749 |
1.주간 근무의 경우 총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총 11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총 12시간중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면 총 7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배치된지 알 수 없으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라고 하여 가산적용구간입니다. 해당 휴게시간 5시간이 수면시간으로 모두 야간근로시간대에 배치되었다 가정하면 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3. 또한 수요일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4. 정리하면 11일*8시간+10일*7시간=약 158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수요일의 경우 야간에 2회정도 있었다 가정하면 추가 2시간이 적용되어 총 16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당 7.3시간이라면*4.34주=약 32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9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간 연장근로 3시간*11일=33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수로 따지면 49.5 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 3시간*10일= 30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이미 야간근로에 대해 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산율 0.5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수로 따지면 15시간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 수요일 연장근로 2시간*4.34주=약 9시간이 나오며 1.5배를 가산하면 13.5시간이 나옵니다.
모두 더하면 192시간의 기본근로+연장근로 63시간(주간 연장 49.5+ 수요일 연장 13.5)+야간근로가산 15시간 등 27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6030원*270시간=1,628,1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