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정기적으로 나가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무자 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시급제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1/4~1/7 , 1/25~1/29 까지해서 총 실제 근무일수는 9일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이럴경우는 실제로 근무하신 9일로 상여금과 특별수당을 일수만큼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중도퇴사자들처럼 나오지않은 일수만큼 빼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마찬가지로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