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급 6030원으로 주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로 산정시
최저임금이 1,260,270원인데요
격주로 주 6일을 근무할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현재 시급 6030원으로 주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로 산정시
최저임금이 1,260,270원인데요
격주로 주 6일을 근무할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7.11.24 | 1746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 2017.11.13 | 1732 | |
최저임금 | 감시단속적근로자 월급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깍아내려 하... 3 | 2014.12.23 | 1723 | |
최저임금 |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 2017.05.01 | 1712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711 | |
최저임금 |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 2019.01.10 | 1709 | |
최저임금 |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 2020.03.28 | 169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98 | |
최저임금 |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14.10.28 | 1685 | |
최저임금 |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 2018.12.04 | 1647 | |
최저임금 |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 2023.06.07 | 1635 | |
최저임금 | 상여금 통상임금 전환후의 최저임금 2 | 2014.09.22 | 1629 | |
최저임금 |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 2019.08.26 | 1617 | |
최저임금 | 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하고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1 | 2018.05.31 | 1616 | |
최저임금 | 월급이 2019년 최저시급 적용되고있는건지요? 1 | 2019.02.12 | 1609 | |
최저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 2018.02.21 | 1597 |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63 | |
» | 최저임금 | 주5일 근무시 최저임금 1 | 2016.04.13 | 1552 |
최저임금 | 최저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2 | 1545 | |
최저임금 |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 2014.08.10 | 1538 |
토요일을 격주로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서 월초과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토요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격주)=17.3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36시간×1.5배=약 2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157,021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