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44444 2016.10.01 08:39

감시단속직 근무자입니다(아파트 관리실.LH소속 임대아파트)

2015년 11월 입사후 격일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일 9시간근무.1일 24시간 근무. 1일 24시간 후무이고

기본급 : 1,890,810  (334.58H) 야간수당 : 229,190 (40.56H)  총급여 2,120,000 원 으로 계약을 함.

그후 2016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가 받아야하는 임금이 얼마가 올라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리소장 말로는 우리는 최저임금 보다 월급이 많아서 하나도 안올려줘도 된다고 하는대요 

정말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과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41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7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54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5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2017.05.21 843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706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0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6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27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4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7
»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58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9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3
최저임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4 290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1 2016.05.16 529
최저임금 월급제 생산직인데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22 1196
최저임금 시급제 최저임금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016.04.20 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