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공부 2016.11.24 15:34

현재 회사 복무규정이 주 44시간 근무인데 복무규정이 주 40시간으로 변경이 되면 급여가 변동이 되나요.

현재 통상임금이 주44시간 월226시간의 최저임금보다 미달이 되어 20여만 정도 사측에서 보전을 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40시간 월 209시간으로 변경이 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10여만 정도 보전을 받게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법 개정에 따른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에 저촉이 되나요?

저촉이 된다면 저는 226시간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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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226시간으로 되어 있눈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게 되고 최저시급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에 따라 월 급여 총액이 줄어들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 시간을 줄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줄일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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