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고달픔 2018.01.02 19:38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토일 7시간 6시간 13시간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12월, 월화수 일하는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그 시간까지 추가로 한 달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약서상 일을 하기로한 65시간 외 추가로 112.5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1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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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13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했더라도 이후 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에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시점부터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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