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토일 7시간 6시간 13시간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12월, 월화수 일하는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그 시간까지 추가로 한 달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약서상 일을 하기로한 65시간 외 추가로 112.5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1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토일 7시간 6시간 13시간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12월, 월화수 일하는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그 시간까지 추가로 한 달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약서상 일을 하기로한 65시간 외 추가로 112.5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1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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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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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 13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했더라도 이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에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시점부터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