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타이거 2018.01.22 13:3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최저시급이 7,530원이 되었는데 저의 급여수준이 적정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정확치가 않아서요.


급여를 책정할때 일한 날짜 즉, 토,일요일은 빼고 나머지만 근무날짜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매달 30~31일 이니까 30일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구요. 4대보험 가입자이구요.


현재 기본급 1,200,000원에 식비 100,000원해서 총 1,300,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대비 금액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떤거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연차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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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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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됩니다. 즉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수는 실제 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는데 주40시간제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주의 기준시간수(40시간+주휴8시간)*1년 평균주수/12개월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6시간*5일+주휴일 6시간=36시간이 나오고,
    36시간*1년 평균주수인 52주/12개월=156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120만원을 156시간으로 나누면 7,692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60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가 주40시간을 근로한다면 귀하는 주30시간을 근무하므로 그 비율에 맞게 휴일,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주휴일 6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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